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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변호사님들.. 매매 계약파기 관련 계약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2016-11-14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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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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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지난 11월 5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할 아파트를 보았고 그집이 맘에 들어서 집주인분한테 이사는 언제쯤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날이 주말인 관계로 평일에 은행이 열면 집담보대출을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을 하려했으나 중개사분은 20만원이라도 먼저 걸어놓으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보내주신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빨라도 월요일 오후 늦으면 화요일 오전중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결과는 늦어졌고 월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분이 계약금을 백만원으로 맞추라며 80만원을 추가입금하라는 연락을 주시어 추가송금하였는데 담보대출 신청한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저희는 늦어지는 승인으로인해 불안한 마음에 2금융권을 비롯하여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알아보았고 모두 1차 심사는통과하였다며 서류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아서 서류접수까지 완료하였지만 5년전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올해 3월에 면책 받은 기록때문인지 모두 부결이 되었고 은행에서 조차 기대출과 개인회생 면책 기록으로인해 어려울거 같다는 답변을 들어서 양가부모님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니 가난한 형편으로 인하여 단돈 백만원조차 도와주기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반에 만나서 매매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으나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돈이 마련되질 않아서 집주인분에게 계약 진행을 못할거같다는 연락을 드리기위해 중개사분에게 상대방 집주인분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본인이 도와주면 안되냐며 연락처를 안 알려주셔서 중개사분에게 사정 얘기를 했고 중개사분께서 상대방 집주인분에게 연락했더니 이사날짜를 21일로 잡고 이미 본인들도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은상태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하기전까지는 이사날짜 확정 언급도 없었으며 저희가 언제까지 이사가능하냐고 저희는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하니 한달정도는 원래 기한을 줘야되는거라고 하셔서 저희는 다음달초까지로이사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지금이라도 이사갈수있다는말에 저희도 이사를 빨리할수록 좋다고 한말이였지만 지금은 저희가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빨리 이사날짜를 잡은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거같다는 답변을 하시네요..
계약서, 영수증은 물론 상대방과 직접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었으며 이사날짜 통보 또한 저희가 먼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거 같다는 연락을 중개사분한테 드리니 그제서야 중개사분을 통해서 이번달 21일에 이사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중개사분을 통해서 계약서 날짜 잡은것이 전부인 상황이였는데 이런경우에도 저희가 계약금을 일절 돌려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집주인분과 직접 통화나 만남을 가진후 협의점을 찾아보려했으니 끝까지 연락처는 받지 못하였고 중개사분은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제발 꼭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없이 어린나이에 시작하여 아이셋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오던 저는 내집마련이라는 부푼 꿈을꾸며 행복에 취해있었는데 의도치않게 이런상황지 오게되어 1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가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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