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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동승자 사고
- 2017-01-18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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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승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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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월12일 밤10시경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였고 저는 직진을 하기 위해 가던도중 왼쪽에서 오는 승용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바로 사고난 승용차를 타고 바로 병원응급실로 왔어요 (오토바이에 저랑 친구(동승자) 까지 다쳣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5;5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를 저이쪽에서 줘야하는건가요? 구상권 청구가 정확하게 어떤말인가요? 어제 보험회사가 와서는 설명대충해주고 구상권 각서 쓰라고해서 쓰긴썻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다치면 운전자가 병원비를 내줘야하는게 원래 맞는건가요?저이는 피해자인데 상대방 보험에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돈지불하고 그돈을 제가 다시 보험회사에 내라는데;; 진짜 어이없는게 맥주한잔마시고 저는 집갈려고 하는데 동승자가 자기집까지 억지로 태워달라고 하다 사고가 난겁니다 ㅠㅠ 무보험이라고 상대방보험에서 게속 자기들 이득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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