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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 아파트단지내 저전거 사고
- 2017-03-25 0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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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 글쓴이 | g70161**** | ||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3학년 아이의 아빠입니다 답답하고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주전에 아파트단지내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로로 가던 할머니와 부딪쳐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했고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병원치료비와 집에서 치료받을 수없어 6개월간의 요양등의 치료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현재 보험에 들어 놓은것도 없어 병원치료비와 요양비를 지불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질문1)인도도 아니고 차로에서 사고가났다면 우리아이가 100% 잘못인가요? 2)병원치료비 100% 지불해야되는지요? 3)우리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많아 병원비 전액 지불 의사는 있지만 병원퇴원후 향후 6개월간의 요양비까지 지불해야되는지? 4) 만약 병원치료비만 주고 나머지 요양비는 주지않는다면 향후 어떻게되는지요 5) 의료공단에서 할머니에게 지급한 비용에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하는데 이건 또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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