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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렌트카 수리비용 요구
- 2017-04-09 08:32:02
2
조회수
50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여 다각도로 알아보던 중 제 처지에 가장 도움이 될거같아 도움 좀 요청드리려 메세지 드립니다.
사실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카사업주(이하 갑)으로부터 본인(이하 을)이 렌트카(K3)를 24시간 대여했습니다. 을은 대여 당시 사업장 내 자체보험(대물, 대인, 자차 포함)을 가입하지 않고 자차보험이 보장되지않는 원데이보험(대물, 대인 포함)을 가입하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여물을 반납시 차량 후면부 우측 하단에 약간의 파손여부(사진참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정확한 경위는 모르나 을의 보관의 책임이 발생하여 을의 과실입니다. 이에 갑은 처음에 을에게 수리비 및 휴차비용발생(170만여원)을 안내했습니다. 그후 갑은 을에게 "을이 가입한 보험은 자차보험이 되지않기 때문에 자회사 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적용한거처럼 꾸며줄테니 면책금 50만원과 휴차비48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찌할 방도가 없는 을은 이에 구두상 합의를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일 뒤 상기 금액을 갑에게 지불약속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이고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현재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현재 계약서에 없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면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압니다.
2)렌트카를 대여하는 비용은 4만원인데 이 가격을 할인가격이라고 합니다. 정상가격은 15만원상당이니 이 금액의 70%을 휴차비용으로 지불하라는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3)생각건대 이렇게 경미한 흡집으로 범퍼를 교체하리라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갑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부분은 소비자 기만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챙기는 범법행위 아닌가요? 그렇기에 해당 금액 지불시에 공업소로부터의 소견서 내지 견적서, 영수증을 요구할건데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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