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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판결
- 2017-04-20 0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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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04년 교통위반으로 가해자가되었습니다. 당시 형사합의는 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판결이 원금1400만원 이자1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매달 10만원,20만원씩 갚은 금액은 촏 600만원정도이지만 그것은 이자납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1400만원입니다. 제앞으로 재산은 하나도없습니다. 우선 갚아야되는것는 맞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파산,개인회생은 할생각은 없습니다. 최대 감면방법이나 쇼멸시효가 10년이라고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어느 기점부터 10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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