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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리 보상
- 2023-12-22 10:47:23
8
조회수
134
| 글쓴이 | wjdgns**** | ||
|---|---|---|---|
안녕하세요 23년 12월 15일 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상대방 100 저 0 입니다 현재 렌트를 받고있는데 저희사 수리기간이 2달 정도 예상이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보험사에서는 렌트를 25일밖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머지 기간동안에 불편함을 보상받을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앞으로 2달이면 명절도 보내야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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