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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후유증 CRPS1형 법원합의
- 2024-01-04 20:18:15
42
조회수
429
| 글쓴이 | naver_**** | ||
|---|---|---|---|
20012년10월19일 제가 타고있던 버스가 앞차(중형차)를 들이받는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좌석버스라 바쁜출근시간과 승객이너무많아 좌석에 앉지 못하고 뒷문 계단에 앉아 가다가(그당시에는 자리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속과 주의태만(졸우신듯)으로 급브레이크와 추돌을하여 왼쪽바닥으로 쓰러졌구요 사고충격인지 경황이 없어서인지 사고시 기억을 하지못하며 하차시 왼쪽손이 저리고 통증이 있었으나 출근과 기사님의다음차에 무리하게 탑승시키려 하시는통에 사람들에 떠밀려 다음차에 탑승해 출근을하고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난후 밤 늦게 방청알바를 하고 난후 집에가려는데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가 되서야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병원방문시 통증으로 신촌연세병원을 갔는데 허리염좌진단만 받고 소염진통제처방과 동네병원방문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하여 동네병원을 다니는데2~3일만에 점점 보행이힘들어지고 고열이나 의사권유로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다음날아침 심한통증 으로 마약진통제를맞고 부작용까지나고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원인파악과 상태는 회복되지 않은체 이상없다라는 소견만받고 10일후 퇴원(입원첫날 밤새5번의 일발진통제와 아침에 마약진통제를 근육주사를 맞은후 약물부작용으로 심한복통과 간수치이상 등을격고난후 하반신이 힘이안들어가고 거동이불편한 상태로 퇴원함) 동네입원가능한 신경외과로 전원 약2달정도 입원하여 치료받았지만 이상없다는 소견만 받았습니다 그후 세브란스 마취통증클리닉에 통원치료하였으나 역시나 뚜렷한 이상은 없으나 좌측 상하지 통증과 힘빠짐 돌발성 통증과 저림증상이 계속되고 주사치료와 신경차단시술등을 하였지만 차도없었다가 상대측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한 신체검진을하여 2021년 CRPS1형이 나왔고 그해10월에 왼쪽상하지로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해놓은 상태이며 현재 마약진통제들과 돌발성 통증이 발생하면 응급실내원 마약진통제로 통증만 없앤후 귀가하는 중입니다 현재12년이 지났고 체무부존재 소송으로 법원에서 700만원에 합의를 안보면 패소한것같다는 현재변호사님의 연락을받았고 선고는 1월6일입니다 법정에서는 제CRPS와 사고간에 인과관계가없고 그동안의 지불보증으로한 치료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는 상황 입니다 처음에 신체감정서에서는 자극기 부착전에는 3년후재검 자극기 부착후는 1년후 재신체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재감정은 없었고 몸상태가 좋지못하고 급속도로 떨어져가는 생활고로 법정에는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더이상 변호사께 착수금을 드릴수있는 형편도 안돼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받을수있는가족이 또한 없으며 하나뿐인 동생또한 19년도에 복강경수술과 허리디스크 시술후 교통사고 발생과 22년도 디스크수술로 세끼챙겨먹을 돈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그만둬야 하는것인지 너무 힘드네요 두서없고 정신없는 글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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