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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개인합의 질문드립니다
- 2024-01-10 14:26:15
5
조회수
310
| 글쓴이 | jjhm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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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의 일원으로 절대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 죄송합니다...ㅠㅠ... 야간 교대근무후 식사겸 소주한병정도 먹었습니다지방 소도시 살고있고 지역 특성상 오전시간대엔 대리가 잡히지않아 직장과 집 거리가 5분정도 거리라 찮겠지 안일한생각으로 음주운전을했습니다 신호대기중 살짝 졸아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지면서 앞차에 부딪혔습니다 속도가 없었던지라 딱히피해는없고 약간 번호판자국생김 상대차엔 2명이 타고있었고 제얼굴이 붉으니 보자마자 술드셧냐 하길래 바로인정했습니다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1천만원 요구하길래 당장돈이없다 개인적으로 300정도 병원비 드리고 대인대물 해드리겠다했는데 필요없고 무조건 현금1천만원 달라는거 사정해서 800까지 겨우깎았습니다 상대방이 폰꺼내더니 녹음기능키면서 시인하라해서 소주1병먹고 음주운전했고 이번주까지 800 입금해주겠다고 녹음한상태인데 이거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막막합니다.. 적정선에 개인합의 본다해도 상대방이 나중에 신고해버리면 뒷통수맞을수도있고.. 조금 알아보니 음주운전은 현장적발 아니면 추후 처벌은 불가하다는말도있고.. 지인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돼서 음주운전아니었다고 잡아떼니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뺑소니로 50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같은 상황에도 만약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뺑소니로 처벌될수있나요? 당시에 서로 연락처는 주고받았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께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전문가분께서는 음주운전처벌은 현장적발만 가능하기때문에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수없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기때문에 뺑소니로도 처벌할수 없다며 보험처리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해서요.. 저 그럼 상대방에게 합의금주지않고 보험처리만 해도 될까요.. 출근해야되는데 잠도 안오고 미치겠네요....ㅠㅠ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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