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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신호위반 비접촉사고
- 2024-02-17 01:17:02
52
조회수
71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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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에 착각으로 좌회전 신호 인줄 알고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직진하다가 피하면서 비접속사고가 놨읍니다. 저는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모르는 상황에 일어난 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호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와 오토바이운전자와 합의를 본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사협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어떡게 해야 하나요? (저가 알지론 교통법률상 벌금과 벌점 15점 부과로만 알고 있습니다.보험사와 피해자 협상 금액은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다른 혹은 제판까지 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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