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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 2024-03-14 18:26:00
9
조회수
146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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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지 않았는데 무단횡단했다고 범칙금 통고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추가할까봐 신분확인에 응하였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해서 무료상담을 받고싶습니다 횡단보도 약 100m가 안되는 거리에서 보행신호가 초록불인걸 확인하고 인도에는 사람이많아서 도로 갓길에서 횡단보도까지 일직선으로 뛰었는데 무단횡단했다고 말하면서 도로교통법 10조2항 보행자위반으로 통고를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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