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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청구 법원 출석
- 2024-03-24 15:02:07
93
조회수
595
| 글쓴이 | google**** | ||
|---|---|---|---|
- 사고일시 : 2024 2월- 사고의 경위 : 전방미주의- 피해의 정도 : 상해 8급-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보험유무 :책임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할머니 한분을 추돌햇는데요 사고수습은 다했고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전환 배상한금액이 구상권이 들어온 상태인데 법원에서 재판날이 잡혀 출석 하라는데 변론할 것도없고 한데 출석을 해야하는겁니까? 혹 출석 하면 분할지급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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