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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으로 인한 차량파손
- 2024-04-12 09:16:01
58
조회수
233
| 글쓴이 | giburi**** | ||
|---|---|---|---|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작은 법인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 복귀후 다른 직원에 차량 문을 파손하여 약백만원 정도에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이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2.5톤 탑차이고 파손 차량은 작은 suv 차량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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