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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2024-05-15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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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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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 합의를 안하니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합의 하려고 소장을 접수 하는 건가요???소장의 목적이 "합의" 인가요??제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소장이 취하 되는건가요??저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상대측에서 제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 답변서 제출을 제가 혼자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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