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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신호위반
- 2024-06-21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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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A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인줄 모르고 좌회전 하다 적색신호임을 인지하고 좌회전 도중 멈췄는데 (멈춘 구간 : 맞은편 차선, 흰색 점선 구간) 이후 맞은편 차량(B차량)이 직진신호(녹색)에 오다 멈춰있는 A차량의 후방을 충돌한 경우 (A차량 뒷 범퍼 훼손, B차량 앞 범퍼) 1. 과실처벌 / 2. 형사처벌 / 3. 합의금 / 4. 처리방법 / 5. 과실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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