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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외국인 교통사고
- 2024-06-28 16:06:29
20
조회수
522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6/23 오전 - 사고의 경위 :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음 - 피해의 정도 : 2중추돌 - 상해진단서 유무 : O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상대차는 무보험(운전자 지정 특약 위배)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가해자는 외국인이고 무보험차량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200만원 합의금을 얘기했는데 200만원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는 합의금을 주지 못한다고 가해자가 말을 했고, 경찰 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상대대인 책임으로는120만원 끝나서 제 보험사 무보험 특약으로 접수하여 치료중이며, 이때 가해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를 한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 치료비, (경찰신고한다면) 형사 합의금 까지 받으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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