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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23:01:56
23
조회수
200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2013년01월15일 발생 - 사고의 경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성산구청 앞 편도3차로에서 1차선 주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원고와 사고가 났습니다 - 피해의 정도 :전치 10주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2015.6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의 조정 기간 동안 원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관이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혈압 등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며 7~8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금액에 합의는 할 수 없었고 저는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처해졌습니다. -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민사소송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창원남부시지방법원까지 3번 정도 출석하였고. 피고는 민사소송을 건 1년 동안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지금 현재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서 받았습니다.
석명준비 사항에는 본인이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 한 것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근거벌률규정명시),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해 달라고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인은 정확한 소멸시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명준비명령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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