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너무 과한 수리 비용 요구 관련 상담 받고 싶어요
- 2024-07-11 18:05:56
45
조회수
605
| 글쓴이 | mxxhxx**** | ||
|---|---|---|---|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3.12월 경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 하는 곳이 너무 좁아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 되어 있는 차 바퀴를 정말 살짝 박았습니다. 저도 쿵 느낀게 아니고 물컹 느꼈어요. 바퀴부분이라. 기스도 안 났고, 찌그러진곳도 없었는데 양심에 찔려서 그냥 차주한테 연락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는데 접촉이 있었으니 한번 내려와서 확인 하시라고, 근데 제 블랙박스를 확인 하더니 차체가 흔들렸다며, 주향장치를 검사하고, 차체 밸런스 검사를 해야겠다며 처음엔 현금을 요구 했습니다. 현금 얼마주고 끝낼까도 하다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보험사를 불렀어요. 보험사에서도 다 확인 했고, 정비소 가서 연락 달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보험사에서도 계속 정비소 가서 확인 하라고 알림 보내고 해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차량 하부를 다 뜯어고치겠다고 수리견적만 70만원이 나왔다는거에요. 그동안 본인이 바빠서 정비소를 못 갔고, 차를 타는데 소음이 너무 커져서 정비소를 지금에서야 갔다며, 렌트비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처리 할거냐고 묻길래 너무 화가 나서 보험접수 취소 해달라고 했고, 수리 못 해준다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 차량 번호를 알아갔고, 이 경우 재수없지만 제가 가해차량인걸 어찌할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수리요구를 하는데 사기로 역고소는 못 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