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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차량 피해 보상 문의 드립니다.
- 2024-07-18 11:51:15
30
조회수
330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24.07.13 (토) 저녘 - 사고의 경위 : 주차해놓은 차량 후방 추돌 피해 - 피해의 정도 : 뒷범퍼 , 트렁크 하부 , 범퍼 내부 부품 및 센서 등 (수입차량)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상대측 보험사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중 저희집 차량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접촉사고를 당해 답답한 마음에 몃가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리가 진행중이며 가해측에서 수리를 해주겟다고 하셔서 차량을 센터에 주말에 입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범퍼는 인정하나 트렁크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전날에도 차량 트렁크를 보았는데 기존에 없던 파손이 확실합니다. 아마 보험사 측은 뒷범퍼에 번호판 자국은 남았으나 형태가 움푹 들어가거나 하지 않아 뒷범퍼 보다 안쪽인 트렁크는 인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전부 해주지 못하겟다니 너무 어이없고 화나가서 문의드립니다.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며 정황상 음주운전인듯한데 사고당시 주차요원이 먼저 정리후 저희가 나오기전에 가해운전자를 보내었고 시간도 지나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트렁크는 까지 그쪽 잘못이 100% 맞고 보상을 다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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