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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4학년 남자아이 사고 관련
- 2024-08-06 13:52:55
24
조회수
290
| 글쓴이 | sugy21**** | ||
|---|---|---|---|
안녕하세요. 초등4학년 남자아이 사고 관련하여 상담 희망합니다
7/15 대구일중 맞은편 태왕아너스로뎀 차출입구 앞 인도에서 사고남
가해자 차량 오피스텔에서 도로로 출차시 차량바퀴로 어린이 왼발 밟음. 턱 가슴도 차체에 부딛힘. 차량 즉시 멈춤 후 어린이 상태 확인 (2초) 하였으나 그대로 갈길 감
어린이는 발가락 통증으로 그자리에서 30분간 조치 못받음.
어머니 와서 경찰, 구급차 부름
경찰, 구급차 와서 소란스러워 지니 가해자 현장 등장하여 본인이 운전자라고 함. 보험사 대인 접수해줌
MS재건병원 진단 결과 발가락 1번째,2번째 마디 골절, 발가락 부음으로 바로 깁스 불가하여 반깁스
7/18 MS재건병원 재방문하여 깁스 함. 5주 진단서.
학교 못감, 방과후학교 취소함, 학원 취소함
7/19, 7/25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사고후미조치 (뺑소니)로 형사 조사 중. 피해자 조사는 했음. 진단서 제출함. 가해자 조사하여 검찰 송치 예정
저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 가능한지 상담 요청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여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말아 달라는 명목으로 합의금 3천을 제시했지만, 조사 담당 형사는 이미 사고접수가 되었기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형사가 병원에 진단서 청구하여 제출 할수 밖에 없다하여, 합의금은 일단 보류하고 진단서 제출함. 성장판 손상 고려하여 약 1년정도 정상 성장 여부 확인 후 합의 할 생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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