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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시 당연퇴직 조항 적용
- 2024-08-07 09:55:16
44
조회수
296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2024년 8월 4일 1시 - 사고의 경위 :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 피해의 정도 : 상대방 대물1, 대인1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 발급 미정 - 10대 중과실 유무 : 음주운전사고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예정 - 사건요약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것 같아 양형을 위해 회사 노무규정상 집행유예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 실직가능성이 매우 높아 벌금으로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제17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제6조의 내용에 해당될 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도주,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채용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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