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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손해건 관련 민사소송
- 2024-08-09 17:55:32
71
조회수
436
| 글쓴이 | SS33**** | ||
|---|---|---|---|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주차된 제 차량이 상대방(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아서 인적손해는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보험으로 수리비 및 렌트카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해당 수리비 견적가가 높진 않아 격락손해보상에 준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차량을 신차구매한지 얼마 안되어서, 해당 차량이 사고이력이 남아 추후 차값하락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대물적 손해(차량수리비, 렌트카지원)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보상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청구시 제가 을 받을 길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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