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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사고
- 2024-08-27 10:34:59
21
조회수
117
| 글쓴이 | moo99**** | ||
|---|---|---|---|
안녕하세요 ..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골절이나 그런거 없고 전치 2주정도 나왔고 입원은 5일정도 했고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조사 받으러 가기 하루전날에 가해자가 전화와서 합의이야기 하길래 내일 나도 조사를 받으러 가니 조사받고 나서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사받고 사고난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래서 가해자한테 다음날에 연락을 하면 안되겠냐 했는데 알겠다 그럼 연락을 달라고 하길래 그러고 아침되서 아무때나 통화가능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한통이 없습니다.. *조사관님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건넌거는 맞지만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랑 한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안들어가고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들어간다고만 하더라구요 .. 전 가해자가 전날에 합의 이야기도 했고 생계가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조사관님에게도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선처를 해달라해서 그냥 선처받고 끝인가요? 다시 조사관님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이없다 그냥 선처 안하겠다 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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