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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도로교통특별법 문의드립니다
- 2024-09-09 13:11:27
36
조회수
39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한 상태로10:0 가해자가 되어서 교통사고를 낸 상태인데요신호가 바뀔때 3차선에서 2차선 차선으로 가다가상대방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형사합의를 원하는상황입니다경찰측에서도 12대 중과실 해당사항도 아니고 교통사고 자체가경미하여 민사로 전치1주에 60만원 합의금을 받기로 합의를 마친상태입니다 이경우 벌금형이 얼마나나올까요?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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