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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격락손해보상 관련
- 2024-09-12 16:00:42
18
조회수
191
| 글쓴이 | ddru13**** | ||
|---|---|---|---|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 사고의 경위 : 요금소 통과 후 주행중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서행하며 정거하였으나 후방 차주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후방추돌 사고발생 - 피해의 정도 : 차량 수리비 약 7,150,000원 발생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대인합의 진행하였고, 차량감가 손해비로 차량 수리비의 20%금액을 이체해준다는 이야기를 금일 들었음. 차량은 2023년 10월 출고가 진행된 1년 미만인 차량입니다. 차량 중고차 판매시 사고차로 인해 감가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리비의 20%만 받고 마무리 하는게 손해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차량감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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