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험처리 관련
- 2024-09-26 18:47:45
0
조회수
1
| 글쓴이 | highel**** | ||
|---|---|---|---|
택배 일을 하려고 회사와 계약하고 1톤 탑차를 임대한 후에 택배배송 일을 시작했는데 미숙한 운전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손상을 주고 물피도주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보험처리하고 범칙금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후에 갑자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유상운송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하면서 차량 수리비를 전부 물어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쿠팡퀵플렉스를 하려고했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많아보여 좀더 쉬운일인 딜리래빗이라는 회사에서 하는걸 권했는데 이게 쿠팡플렉스같이 일반 자동차로도 가능한 업무니까 영업용 배번호판을 안달아도 되니까 나중에 퀵플을 하게되면 그때 해도 된다고 권해서 그런줄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일반차량으로 택배를 한거라 보험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하고 수리비가 입금이 안되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 100% 제가 다 물어내야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