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유지 매장 앞 통행로에서 발생한 사고, 과실은 운전자에게만 있을까요?
- 2024-10-11 03:06:34
54
조회수
461
| 글쓴이 | kakao_**** | ||
|---|---|---|---|
- 사고일시 : 2024.09.30 - 사고의 경위 : 1. 다x소 매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자 방문. 2. 매장 앞 통행로(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오픈한 곳임)에 주차를 하기 위해 진입 3. 통행로 한쪽에 위치한 빗물받이를 막아두기 위해 다x소측에서 얇은 철판을 올려두었으나 본인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 도중 철판을 밟고 차량이 파손됨. 4. 곧바로 바로뒤 공터에 주차하고 차량피해 확인 후 보험사에 신고하여 직원요청 하고 다x소측에 이야기 함 5. 직원 및 점장, 보험사직원과 대화함. ->빗물받이 구역은 사유지가 맞음. 철판은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상당히 쌓이는 것, 자전거 등이 맨홀구멍에 끼여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x소측에서 올려둔 것이라고 함. 6. 다x소측은 보험사의 결과에 따라 배상 하겠다고 함. 7. 본인의 보험사에서는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자차처리하고 끝내야 한다고 함. (아직 종결은 나지 않은 상태) 8. 예상견적 190만원. 현재는 수리중 9. 본인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통로(유일한 출입구가 그 통행로 중간에 위치함)이며, 점장도 주차하는 곳에 방문고객이 주차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어째서 책임을 다x소측에 물을수 없는지 궁금하고 억울함. 그곳은 물류차도 주정차하여 물건을 내려주는 곳임. 보행자나 차량이 항상 통행하도록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험하다는 표지판 하나 찾아볼 수 없으며, 간단히 손으로 옮길 수 있는 철판으로 막은것이 이해 가지 않음. - 피해의 정도 : 차량수리비 190만원 예상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다x소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