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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금
- 2024-10-18 19:33:22
17
조회수
1,851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100%본인과실을 인정하여 현재 저는 한방병원에 경추염좌 입원중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을 부르지않고 현재 보험회사로 대물/대인 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가해자와 협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주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한방병원에서 5일 입원예정이며 직업은 군인입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통원치료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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