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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오토바이 충돌사고 형사책임
- 2024-10-19 10:48:23
53
조회수
11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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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교차로에서 도로주행중인 킥보드와 큰화분으로 바리케이트 쳐놓은 사이로 운행한 오토바이가 충돌 둘다 가벼운 염좌,타박상 사고 후 며칠지난 지금 킥보드 운전자는 치료중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도 안받고 있음 경찰 조사후 경찰은 쌍방과실이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 가입이고 킥보드는 책임보험 가입이라 킥보드 운행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해서
오토바이운전사가 킥보드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여 합의가 되지않으면 검찰송치가 되고 벌금이 나오고 전과가 생기니 빨리 합의를 해라고 합니다 터무니 없는 합의금요구가 예상됩니다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서 종합보험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오토바이가 바리케이트 사이를 비집고 운전했으니 과실이 더 크거나 가해자가 아냐 하니 경찰은 아니라고 함
종합보험 가입이 불가한 킥보드를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고 형사책임 지라는게 정확한 법적용인가요?
바리케이트 사이로 운행한점과 종합보험 가입자체가 불가한 점을들어 정확한 법집행인지 경찰에 따질려면 경찰의 어는부서에 애기해야하나요?
경찰의 말대로 검찰에 송치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킥보드운전저가 소명할 수 있나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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