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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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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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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24sus01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4년01.27 22:25 /구리시 토평동 토평톨게이트 청구차량이 편도2차로 중 본선인 2차로를 진행할때 감소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사고임. 피청구차량이 구부러진 구간에서 추월 진로변경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가산함(검토의견) 과실비율 청구인20%,피청구인 80% (심의의견서 판단) 피청구인이 아직 치료중이라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톤 화물트럭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재요청 기한 24.09.09 일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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