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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전과 공무원 임용
- 2024-11-19 16:37:34
23
조회수
373
| 글쓴이 | dudcks**** | ||
|---|---|---|---|
22년 12월경 단순 음주로 벌금형을 구약식 선고 받았습니다. 중등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중인데 결격사유나, 임용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범죄사실 및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무원은 수사 개시 및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임용 전 사건은 통보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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