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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량을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입니다.
- 2024-11-25 15:58:14
27
조회수
93
| 글쓴이 | wonder**** | ||
|---|---|---|---|
- 사고일시 : 2024 11월 7일 새벽 3시경 -사고의 경위 :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풍납동 인근 주행 중 끼어들던 폭스바겐 차량에 의해 3중 추돌이 났으며 본인의 차가 피해차량 중 하나. 하지만 본인차의 운전자가 제차량의 보험상의 운전가능자도 아니며, 음주운전 중이어서 자차 보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음. 가해차량은 대리운전기사이며,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가 이를 처리중. - 피해의 정도 : 자차보험상 차량가액 2880만원, 공업사 수리견적 3000만원 이상. 상대가해차량 운전자 과실이 원래 8~9 정도이나 본인차의 운전자가 음주라 하여 6~7만 주장하여 전액 보상이 어려운 상황. 이에 본인차 운전자에게 해당액수를 변상요청 해야 함.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현재 음주운전자 입건되어 검찰로 이관 (형제번호가지고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운전자가 음주운전 - 보험유무 : 자차를 가입하였으나 위의 이유로 자차로는 보상 불가. 가해자측 보험에서 과실비율 조정 중이나 가해자운전자와 제 차량의 운전자가 합의를 원만히 보고 있지 못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보험사도 경찰도 검찰도 어느누구도 본인에게 제공해주지 않아 성명불상 신원불상임 (음주사건 형제번호만 확보된 상태) 이외 복잡한 추가 사항이 더 있지만 짧게 요약하다면 위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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