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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저겸용도로 접촉사고(일배책,자전거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거부
- 2024-11-25 18:48:45
94
조회수
361
| 글쓴이 | kakao_**** | ||
|---|---|---|---|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인도에서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제 쪽에 계신 이저씨 분에게 비켜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저씨는 처음부터 눈을 감은채로 뜨질 않은 상태로 걷고 있었으며 제가 소리를 쳤음에도 아예 비키지도 눈을 뜨지도 않으셨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줄였으나 왼쪽은 오토바이 주차가 되어있어 살짝의 접촉이있었으나 아무 부상도 없을정도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팔이 부러진것 같다며 배상을 하라고 소리치셨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아냐며 소리치고 물어내라고 화를 내셔서 그냥 울고만 있었는데 보다 못한 행인이 나서 보험사기 아니냐며 이건 정말 아닌거 같다 소리치시더리구요..
제가 경찰분께 직접 전화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일상배상책임보험과 (한도1억이내)지자체 자전거 보험이(형사시 3천만원, 벌금2천,변호사비용200만원지원) 가입되어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는 전치2주를 받았고,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수도 있는데 지금당장 합의를 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소 비협조적이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개인적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저도 더이상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합의다 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어느정도의 벌을 받게 될까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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