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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지게차사고
- 2024-11-30 12:27:11
70
조회수
153
| 글쓴이 | naver_**** | ||
|---|---|---|---|
화물차운전자입니다 회사내에서 정차되어있는상태 상차를하다 지게차가 파레트를 떨어뜨려 보조석 범펌와 안개등이 깨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지게차 보험이안되있어 수리비만 물어준다고합니다 수리는도색까지 2일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 2일동안 일못하는 휴차료달라고했는데 도색되는동안 깨진상태운행하다 도색완료되면 가서 끼우고운행하면되지않나며 휴차료를못준다고하는데 휴차료를 못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있을까요?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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