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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 민사 소송 도중 연락처 확인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 2024-12-02 13:40:04
52
조회수
383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09.04 - 사고의 경위 : 주차된 차량을 문콕으로 파손함 - 피해의 정도 : 도장패임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확인불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하자 하였지만 연락두절 전기차 충전중 옆차량의 문콕을 당해 현장에서 확인 및 피해 사실 인정을 받았으며 해당 상황을 사이드 블랙박스로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만 알고있으며 받았던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민소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해 보니 해당 전화번호가 법인명의의 번호였습니다. 특정인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진행이 되었을텐데 법인 번호라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자체도 법인차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당 법인을 피고로 잡으면 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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