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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 대물 보상 관련 문의
- 2024-12-04 09:00:47
81
조회수
288
| 글쓴이 | answjd**** | ||
|---|---|---|---|
- 사고일시 : 2024.12.01. - 사고의 경위 :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상대차가 접촉 - 피해의 정도 : 조수석 앞 휀더 교환, 앞문 도색 (견적 240만원) - 상해진단서 유무 : 해당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상대방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가해자 현재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무보험 상태인 가해자가 출고 4일된 주차된 제 차를 접촉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수리견적 24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현금처리를 해준다며 저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수리비 240 + 렌트비 약 50만원 정도를 산정하여 290만원을 보상하면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바로 답변 준다고 해둔 상태에서 현재 2일 넘게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아마 제 자차 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견적금액의 약 20%인 48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답변 받았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그럼 추후 제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만원이 전부인 건가요? 2. 제가 별도로 자비로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여 이 부분을 추후 민사 소송금액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제가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산정하여 민사를 건다면, 하루 교통비는 어느정도로 측정 가능할까요? 4. 추가적으로 소송시, 아래 두가지 항목 외에 제가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는 항목(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2) 렌트비 or 교통비 참고로 제 차량은 테슬라 모델Y RWD모델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신고 및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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