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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댓글이 남겨지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
- 2025-01-22 22:59:38
1
조회수
3
| 글쓴이 | wnsgml**** | ||
|---|---|---|---|
++++유정훈 변호사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소년보호사건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는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출력해봤을 때에는 밑에 적은 죄명처럼 나왔고, 처분 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면접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하여서 여쭈어봅니다 나이 : 2001년12월생 사고당시 만 16세
-사고일시 : 2018년4월
+ 처분일자 : 2018/10/12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처분결과 : 소년보호사건송치
+ 사회봉사80시간, 교육40시간
- 사고의 경위 : 2017년에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보행인과 부딪혔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도주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고 재판으로 넘어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해의 정도 : 피해자 전치 4주
삭제를 할 시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들 또는 해당 사건을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고
사건 기록 삭제 절차들이 복잡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면 선임 관련 비용 또는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해봤을 때에 사건 취소 심사과정에서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심히 부정적이라면 사건 취소가 안될 수도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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