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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 2025-02-01 03:06:20
11
조회수
423
| 글쓴이 | naver_**** | ||
|---|---|---|---|
진로변경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다 생각하여 깜빡이 키고 변경을 하였는데 후방에 차량의 블랙박스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하면 감면이나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진로변경 후에 후방차가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감면이나 면제에 도움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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