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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드금반환등 청구의 소 피소 문의
- 2025-02-05 13:54:21
36
조회수
270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 2024년 내용: 차량 내 낙상사고 피해정도: 수술 상해진단서 있음 사고이유: 버스운전사의 신호 및 지시위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차량 회전시 튕겨나가 기물과 충돌하여 골절상입고 수술진행. 차량측에 배상 요청하니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라는 소장이 배달됨. (피소)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료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되어있는데 만약 이 경우 제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다 변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제한선이 있는지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2. 제가 만약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할 경우, 다음 스탭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어떻게 하는건지 등)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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