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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 2025-02-12 16:59:56
60
조회수
32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만 18세 미성년자일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난거는아닙니다 처분을 받은지는 4년이 지났고 1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 면허를 보유중이고 부모님 명의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보험에 들어가사고경력은 없습니다 (저도 같이 보험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아예 저의 명으로 배민커넥트 오토바이 시간제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가입이 거절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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