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 건
- 2025-03-17 17:35:08
36
조회수
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제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가견적 대략 2천..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온걸 들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내분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서 대인은 처리가 되지만 대물 건은 직접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차도 없는 상태라 자차수리도 불가능하고 이 상황에서 차량격전 및 렌트 진행해서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다는데 만약 지급 거부를 한다면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를 걸 수 밖에 없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