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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절반이상 보행중 사고
2025-03-26 2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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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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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google****
사고장소
아파트단지, 주택가, 숙박업소지역으로 사고지점에서 버스 한 정거장 도보 5분거리 밑에 초등학교 위치 합니다. 사고지점 버스정류소 옆 보행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표지판, 속도 줄이라는 안내 포지판, 방함지시 표지판 있습니다. 닐씨는 말은 날 주일 오전이고 지역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 입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정류소에 오전09시38분경 내려 버스정류소 바로 옆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가려고 인도에 서서 차량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대기하던 중 건너려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진입하는 차량 몇 대를 보내고 다시한번 건너려는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건너편에서 좌회전 진입 대기차량 등, 주변을 다시 확인 후 횡단보도를 진입 했습니다. 건너는 동안 교통량은 많지 않았고, 중간쯤 갈 때 까지 차량 통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선 앞에서 왼발을 디딘 순간 건널때까지 없었고 보이지 않아 없았던 K3 승용차가 피해자 바로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멈췄고 신체와 다을듯 말듯한 거리감으로 K3승용차가 주행하면서 외발을 밟고 횡단보도를 통과했는데 6~7m가량 더 주행하다 정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발을 밟혀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 정지한건지 피해자를 스치듯 지날 때 사고를 의식하고 정지한 건지 이유는 모릅니다. 피해자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도로인 것을 인식하고 일어나 맞은편 인도까지 가서 주저앉아 밟힌 발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119구급차,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번호를 물어서 번호만 교환 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절반까지 건너 왔는데 못봤냐고 물으니 운전자는 기장 시장에 급하게 가야해서 피해자를 못봤고 횡단보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횡단보도안내표지판, 방향지시표지판,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 도로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운전자는 바빠서 급하게 가다보니 사고가 났다는 말만 2번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 엑스레이 찍고 치료 받으라고만 했하고, 직접 구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직접 태워 주려나 했는데 그 바빠서 급하게 가다 못봤다는 말만하고 직접 가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교회까지 다리를 절며 가서 부목사님께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말씀드리고 09시48분경 직접 119 신고 했습니다. 경찰차 동행하여 119구급차가 왔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승용차에 발을 밟히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고 원인을 동행한 경찰에게 전달했고 경찰서 사고접수는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사실을 얘기하고 구급대원이 발을 확인하면서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상태로 봐서는 지금은 알 수 없으니 꼭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라 했습니다. 부목사님의 부축을 받고 기장교리아파트 정류소에서 10시12분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게 버스 경로가 길어서 힘들것 같아 안평ㆍ고촌역 에 내려10시25분 지하철역에 내려 관절, 척추 전문병원으로 갔으나 응급실 없댜고 하여 2차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내원한 사유를 얘기해서 진료 접수 했는데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안되어 있어서 11시28분경 운전자에게 사고접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사고접수 된 사실은 11시44분 운전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엑스레이 상으로 골절 같은 증상은 확인되지 않아 타박상으로 보인다는 응급실 의사 소견으로 03월25일 화요일에 정형외과 하지 전문의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깁스, 약처방 만 해줘서 피해자가 반깁스 해주던 직원에게 교통사고인데 입원은 안하냐고 물으니 뼈를 다친게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은 거부당했습니다.
03월24일 새벽3~4시 사이 다리 통증이 심해 24일 오후에 정형외과 과장 진룔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상 골절은 확인 안되니 7일치 약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주 03월31일 월요일 다시 내원해서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진단서 발급되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피해정도 반깁스한 상태로 처방약 복용해도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 뒷쪽부터 종아니, 정강이, 발등 발가락 부위로 통증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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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분할납부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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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강석현 | 2016-03-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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