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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가실100으로 보행자신호에 오토바이사고(책임보험)형사합의관련 문의
2025-03-29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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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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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hy090****
안녕하세요.
3월초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오토바이에 심하게 부딪혀 튕겨떨어지는 사고를당했습니다.
사고당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었고 머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구급차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머리혹이 심하게생기고 일시적 기억상실로 뇌진탕과 타박상 2주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종합병원은 규정상 일주일이상 입원을 시키지않는다하여 너무 저는 아프고 힘들어 며칠 더 입원할수없는지 문의하였으나 법이 바껴 퇴원안시키면병원이 불이익을 당하게된다하여 온몸이 아프지만 통원치료하라하여 9일만에 퇴원했습니다.
입원한 병원은 타지역으로 집과 멀어 집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차도가 없어 주변분들이 물리치료 효과없으면 한의원 치료를 받아보라하여 집근처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 3주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할 상태인데 어찌 퇴원했냐하시더라구요. 진짜 온몸이 아픈거는 아픈거였지만 기력이 너무없어 거의 먹지도 못하고 통원치료하고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있었습니다. 3주병가 후 한의사선생님께서는 더 쉬어야할거같은데 직장가도 괜찮겠냐하시더라구요. 직장다니면서 치료 받아보겠다하고 이번주부터 출근은했는데 아직 많이 힘들어 조금 일찍 퇴근하고 치료받고있습니다.
어깨,목,손관절 마디마디,허리 엉덩이 고관절 무릎 발목 앉아있으면 안아픈곳이 없는데
계속 엉치와 고관절 주변이 바닥에 양반다리할때나 양말신을때 바지벗을때등 너무 심하게 통증이 있어 병원가서 진료보고 엑스레이 찍고 뼈에는 아무이상없다하여 약 받아 먹었는데 호전되지않아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다하였더니 그럼 mri를 찍어야한다해서찍었더니 엉덩이근육과 힘줄에 손상이 있어 4주간 안정이필요하다는진단을 받아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들었고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아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쪽 책임보험에서는 뇌진탕일경우 최대 160만원 보상해준다하여 퇴원할때 병원비 270만원정도 나와 110만원은 제무보험상해로 처리하였습니다.

얼마전 오토바이운전자쪽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구요.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경찰조사를 받으셨고 그분이 다행히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자기보험사에 넣어 본인이 담당자라며 형사합의금을 드릴수있어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담당자인지 경찰서에 확인해보시면 된다고 다음날 연락다시 할거라며 끊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없었고 밤늦게 오토바이 운전자분이라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사고나고 처음으로 연락왔었고 죄송하다면서 치료될때까지 치료하시고 치료비는 모두지불하시겠다며 죄송하다고 본인도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보험을 잘모르니 어제 연락온 보험사분과 통화하시면 된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분께서 연락오셔서 형사합의 얘기를 하시며 그 사고내신 사장님께서 치료비 다 드릴거라며 치료만 잘받으시라고 다시한번더 전해달라하셨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있는데 형사합의를하면 제가 받은 형시합의금이 나중에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다했더니 자꾸 아니라면서 그런경우가 어디있냐며 제가 이해하지못해서 그런다며 제보험사분과 통화를 해보고싶다하여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연락와서 형사합의를 담주 화욜까지 않하면 이분이 검찰에 송치된다며 그 사장님께서 화욜에 쉬는데 그때 했으면 한다해서 저도 같이가실분과 의논해서 알려드리겠다하였고 그럼 형사합의금을 얼마정도 줄수있느냐 물었더니 본인은 설계사라 보상과 직원이 아니라 모른다며 진단서가 들어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수있다더라구요.뇌진탕으로 2주받았는더 대충 얼마인지 모르시냐물어도 안가르쳐주셔서 진단서 보내드릴테니 확인해서 알려달리했구요.
그리고 그분이 형사합의금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서 드릴거고 치료비는 제무보험상해로 치료다받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운전자보험회사에주면 제 보험회사에 드릴거라며 걱정하지 말래요. 제가 진짜 그분을 믿을수있는지 물었더니 걱정안하셔도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하고 좋으신분이라며 치료받은거 다 드릴거라 재차 말하시며 왜 피해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있는지 모르겠다하더라구요.
제 심정도 모르고 진짜 몸도 힘든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제가 몇날며칠 형사합의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너무 힘이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끝날때쯤 형사합의서는 그럼 어떤내용으로 작성하는거냐 물었더니
제무보험으로 치료하는거 완료 되면 오토바이 사장님이 다 지불한다라고 적고 민형사 다 합의한다 넣는다는거에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있는상태에 형사합의시그렇게 두개다 적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역정을 내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말한게 그부분인데 이해를 못했다면 자기는 더 해줄말이 없다며 저보고 원하는게 있는거같은데 말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합이시 믿을수있게 경찰서에서 경찰관앞에서 하면 더 믿음이가실거라며 경찰서에서 하자더라구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봤던건데 좀 당황스러워 알겠다며 그럼 형사합의금 얼마인지 먼저 알려주시라고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그분이 유치장에가야한다하고 저도 사고당한 피해자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형사 합의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형사합의시 가해자측에서 제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치료후 다 지급하겠다라고 작성하고 민형사 합의를 다같이 해도 제가 피해를 보지않는것인지

2.제 무보험차상해 취소하고 지금까지 든 치료비용 및 추후 들어갈 치료등을 다받고 형사합의금도 받고 민형사합의를 한번에 해도 되는지
이런경우 민사+형사 비용 얼마정도 청구해야하는지(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160빼고 제 무보험으로 치료 받은금액290정도되며 추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민사에 포함되는 비용항목이 뭔지
-형사합의금은 상대운전자보험사에서 150~250정도라고함
-최대 민형사합의금 얼마정도 불러도 되는지

3.형시합의 해주지 않고 무보험으로 치료만 받는게 나은지

4.합의서 작성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한의원에서는 워낙 몸이 약한데 사고가나서 일반 건강한사람보다는 회복이 느리다며 지금도 적어도 3달정도는 치료받고 안정이 필요해보인다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만 받을수없으니 직장다니며 치료하게된다면 치료는 더 길어질거같아요.진짜 제가 몸이 약한데 사고가 나서 진짜 컨디션이 회복이 잘 안됨을 느껴요.
아직 한번씩 이명도 있고 목어깨 허리 엉덩이쪽 무릎발목은 계속 통증이 있고 오토바이만 봐도 심장이철렁하고놀라네요.
주변에서는 다들 오토바이가 신호도 무시하고 세게 달려와서 박았는데도 골절안되고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저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지만 다른분이 저를 바로 도로에서 꺼내 인도에 눕히고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다행이지 자칫 잘못해서 2차 사고라도 났었음 어찌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였는데 이만하길 감사하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계속 몸도 마음도 아픈데 형사 합의 문제로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으니 합의금이고 뭐고 안받고 사고 안났을때로 돌아갈수만있으면 좋겠다는생각이 계속 드네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답답하고 모르는게 많아 길게 적었는데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하면 좋을지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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