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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재판(배상명령)
- 2025-04-23 18:46:56
60
조회수
49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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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100:0) 교특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공판으로 재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경위: 저는 정상신호 받고 교차로 진입하였으며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으로 처와 1차 추돌 후 인도에 있던 보행자와 2차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늑골 골절 (4주) 진단, 2차 피해자인 보행자는 현재 중태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23년 12월 구입한 토레스차량이며 전손처리하 였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가액 2240만원을 받았으며 차량 구입에는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사고로 인하여 신차 구입비용으로 1100만원 가량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는 책임보험만 들어있어 대물(구상권/완료), 대인( 무보험상해/치료진행중)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 관련한 연락은 받은 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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