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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
- 2025-05-09 18:48:40
38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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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오토바이끼리 박고 상대방은 병원 입원치료 하고 저는 지금까지 통원치료 하다가 상대방은 제 대인한도 120(책임보험)에 맞춰 120에 합의하고 저는 아직 연락도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상대는 배달 공제를 들어서 합의금도 얼마 안주고 짜다고 들었는데 상대는 휴업손해도 신청했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나중에 저한테 청구할수있다 라고 얘기릉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상대 대인한도를 넘으면 제가 제 병원비를 내야한다 하는데 상대방에서 대인한도를 넘었다고 말해주나요? 그리고 만약 넘었다면 저는 합의금을 못받는거가요? 미리 고지해줘야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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