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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 2025-05-11 20:28:53
24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여 문의드려도 될까요? 공항 버스 승객이였는데 저희탄 공항버스랑 다른버스랑 사고가 났고 2주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연봉만 1억5천 정도 입니다 외국에서 치료를 꾸준희 통원치료도 하였습니다. 소송을 하였는데 신체감정도 햇고. 신체감정 결과는 퇴행성으로 나와서 잘인정이 안되엇고 1심에서 외국 연봉도 인정이 안되엇고 치료한것도 인정이 안되였습니다 위자료 100에 최저인금 으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다른건 인정이 안되더라도 급여는 인정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소하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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