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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 2025-05-13 16:32:33
33
조회수
10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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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랑 사고가났는데요(중학교3학년 생일이 안지나서 만 14세입니다) 제 아이가 친구랑 둘이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아직 조사중이랍니다) 상대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아이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상대 운전자는 괜찮고 차량만 조금긁힘이있는건데 수입차라 비용이 꽤 나올듯 싶어서요ㅜㅜ 이럴경우에 부모명의의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둘이았을경우 운전한 아이만 구상권책임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반반책임이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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