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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12:54:04
34
조회수
80
| 글쓴이 | kakao_**** | ||
|---|---|---|---|
- 사고일시 : 2025.04.26 - 사고의 경위 : 신흥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야탑을 가는 도중 사고발생 피해의 정도 : 상대측 전치3주라고하는데 증거는없음 , 차량수리비 300만원(소나타)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음주 , 사고후미조치 보험유무 : 있으나 적용되지않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관련하여 짧게 설명드립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랑 찾아가서1회사과 전화로 수차례 경과여쭤보고 5분이상씩 12통정도 통화했습니다. 피해자는 한방병원 입원 후 5일 뒤 퇴원하고 따로 골절이나 아픈 곳 없다했습니다. 9번쨰 통화 때 합의이야기를 처음 했고 천만원을 말씀주셔서 민형사합의금 천만원에 하기로했는데 2일뒤 연락와서 1200이라고하셨고 알겠다고하니 1500이라고하셨고 알겠다고하니 또 2일뒤에 연락와서 1800에 민사별도로하자고 하시길래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하니 그 금액아니면 합의를 안한다고하고 문자나전화를 해도 그 이후부터는 전부 무시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죄질이 무겁다고하나 5일 입원하고 1800에 민사별도는 너무 말도안되는 합의인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 판사님이 판단하실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결과론적사고로 합의서가 작성이되어야 양형이되는건가요? 솔직히 피해자가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고있는데 아무리 가해자이지만 이정도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매일 문자1통씩은 날리고있습니다. 합의관련해서 통화좀하자고 근데 읽고 무시합니다. 합의안되면 징역유무도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사채를 써서 합의를해야하나요? 부채증명서나 합의를위한 노력을 제출하면 참작이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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