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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물적피해 도주
- 2025-05-15 22:42:48
39
조회수
221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2025.05.07 - 사고의 경위 : 주차장 차량 파손 - 피해의 정도 : YF소나타 범퍼및 라이트 등 손실 정비견적 140만원 + 렌트비용@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가해자측 보험 :무 피해자측 운전자보험 : 유 자차보험: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2025. 05. 07. 22:05분 주차장에 있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 가해자가 연락조차 없었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 하였으며 블랙박스 차량 파손 영상 확보. 야간이라 번호를 볼 수 없었음. 2025. 05. 08. 조사관 배정하였으며 확보된 영상과 더불어 번호판을 식별하였다고 하였음. 2025. 05. 09. 차량 정비 맡기고 렌트대여. 이날 차량을 맡기도 렌트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때 가해자가 나타나서 가해자라고 시인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황에서 차량 고치고 하라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2025. 05. 14. 차량 정비 완료 하였고 현재 금액을 지불 못해 차량이 묶여있습니다. 완료 이후 금액을 이야기 하니 횡설수설하며 기피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협상자체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가족분이 있다고 들었으며 그 가족분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연락처를 알수 없어 전혀 상황을 진척 시킬수 없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보험자체가 없으며 저는 운전자보험은 있지만 자차가 없어서 손해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를 다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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