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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특례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5-05-20 19:18:45
17
조회수
8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차로 병목도로 중앙에 양보 표시가 있었으며 저는 2차로 suv 바로옆 1차로 화물차에 병목도로에서 양보후 진입을 다 했는데 좌 후측 1차로에서 오던 20톤 화물차가 속력을 내더니 제차량 좌측을 밀었습니다.시속은 저 5키로 미만 상대화물 20~3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형사 입건 시킬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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