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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과실에 의한 범칙금
- 2025-05-23 22:17:31
17
조회수
122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2차선에서 직진 상대는 우회전으로 본선진입 상대는 우회전하면서 직진차량확인안하고 나오다 제차 발견하고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안켜고 끼어들기했다고 블박영상으로 신고 경찰은 상대의 영상으로 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안켜고 들어왔다고 범칙금처분(상대영상에서도 제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한거 확인안됨) 제가 2차선 정주행중이었다는 제 블박영상은 제가 가지고있음. 경찰갔더니 이미 처분된거라 이의신청만 가능하다해서 이의신청하고 즉결심판 다녀옴. 경찰은 영상자료없이 사진자료만 법원에 제출. 판사는 사진만 보고 범칙금 판결. 이의있을시 정식재판청구하라고 해서 경찰서 가서 정식재판신청했음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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